Other/My Story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2 - 구청 답변 -
일단 !! 구청에 다녀왔습니다. 서론은 패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봅니다. 제가 아랫글에서 궁금했던점을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도기계획부 과장급이 나와서 대답해주더군요 일단 이렇습니다. 나. 2005년~2010년 까지 어떻게 5년동안 한번의 고지없이 이렇게 일방적 통보를 하냐. 금액도 금액 이지만 어떻게 5년이라는 기간이 책정이 된것이냐. 이해가 가질 않는다. 구청 답변. 일방적 통보가 아니다. 2009년도에 재개발 조합에서 관리처분 신청을 냈고 시유지의 특성상 토지분의 권리는 국가에 있고 그 국지에 재개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선 어떠한 개인(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 이라고만 답을 받았습니다.)이 토지를 매입해야 건축허가가 떨어지기 떄문에 시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구에서는 12-1 지구 토지를 매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