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10. 15.

    by. 별머루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2 - 구청 답변 -

      

    일단 !!

    구청에 다녀왔습니다. 서론은 패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봅니다.

    제가 아랫글에서 궁금했던점을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도기계획부 과장급이 나와서 대답해주더군요

    일단 이렇습니다.

    나.  

    2005년~2010년 까지 어떻게 5년동안 한번의 고지없이 이렇게 일방적 통보를 하냐. 금액도 금액

    이지만 어떻게 5년이라는 기간이 책정이 된것이냐. 이해가 가질 않는다.

    구청 답변.

    일방적 통보가 아니다.

    2009년도에 재개발 조합에서 관리처분 신청을 냈고 시유지의 특성상 토지분의 권리는 국가에

    있고 그 국지에 재개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선 어떠한 개인(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

    이라고만 답을 받았습니다.)이 토지를 매입해야 건축허가가 떨어지기 떄문에 시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구에서는 12-1 지구 토지를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분에 대한 토지가격을 정하

    게 되었고 그 결과 약 9700만원의 토지가격이 책정 되었다.  (여기까지가 서론)

    (여기서 부터 본론)

    하지만 본인은 최초 이주가 떨어진 이주자가 아니다. 즉 정부에서 이주하라고 한 당사자가 아니

    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로 그 건물의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최초 이주가 떨어진 1970년도 부터 2010년 10월 30일 까지 해당 국유지를 서울시의 허가없이 사용

    한 것이 됨으로 이에 대한 체비지의 변상금 목적으로 이번에 징수를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법률상으로 책정할수 있는 년도가 최고 5년이기에 2005년 부터 2010년 까지 5년 기간의 변상

    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는 5년 기간내에 매매 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 된다. 5년 기간동안 5년을 살

    았건 1년을 살았건 2005년 이후의 소유지분에 대한 변상금은 해당 당사자에게 모두 부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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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렇습니다.

    이번에 봉천8동 12-1구역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 단계에서 구에선 해당 지역 토지의 개발조합이 조사

    한 공시지가에 9.6%(자세히 기억이 안나는군요..;; 죄송합니다..ㅠㅠ)를 더해 실제 토지가를 측정 하

    였고 해당 토지의 불법체류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는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상 체류기간이

    얼마건 최대 5년 까지만 불법체류를 인정하고 최대 5년치의 변상금을 청구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틀릴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조합에서 국지 매각 신청을 하였고 해당 지자체에선 땅을 매각하기 위해 공시

    지가를 정하고 해당 지분 소유자에게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체지비의 변상금액을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즉. 땅에 대한 실제 값어치가 나왔으니 그만큼 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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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질문

    나.

    시유지라고 하면 시청 소유의 토지이다. 어째서 이것을 구청에서 하는것이냐?

    구청 답변

    2009년 조합에서 관리처분신청을 낸 후로 시에서 권한을 위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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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선 따로 할말이 없었습니다. 대답이 바로 확실하게 나온거 였고.

    시청에서 위임했다니 따로 할말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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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쨰 질문 ( 여기서부턴 #1의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물어본겁니다)



    이 700만원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더이상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은 없는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내야 하는 거냐??

    구청 답변

    이 700만원을 다 납부 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이상 변상금은 계속 나오게 된다. 즉 본인이 해당

    토지분의 매매가격(약9700만원)을 납부해야만 변상금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 9700만원을 내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냐??

    구청 답변

    그렇다. 즉 본인 시유지에서 소유의 토지가 되는것이다. 



    9700만원이라는 큰돈을 어떻게 납부 하냐? 700만원도 본인에겐 큰 돈이다. 하물며 9700만원을 어떻게 납부하냐

    구청 답변

    납부 방법은 일시납과 10년만기 분할납부 방법이 있다. 이것은 본인이 정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중인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 벌써 재개발이 된다고 한게 10년이 넘었다. 그럼 앞으로 재개발

    이 될때까지 변상금을 계속 내야 하는것이냐?

    구청 답변

    재개발 사업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 12-1 구역의 토지가 매각 되기 전까지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더이상 재개발이

    추진될수가 없다. 모든 토지가 국유지에서 사유지로 변경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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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재개발이 되더라도 현재 신청해놓은 평수의 아파트를 받으려면 대략 1억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조합에서 말한적이 있습니다. 그 돈이 왜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1억의 상당부분이 토지매입가격인거 같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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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답 식으로 적다보니 대략 이렇습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가 현재 국가에 있으니 이 지분에 대한 권리를 받아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네요.

    변상금에 대한건 한줄로 요약하자면

    이제 땅값이 정해졌으니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겠다. 무단으로 땅을 썻으니 변상해라.

    이렇게 되네요.

    참 이런쪽으로 모르니깐 아직 답답한것도 많고 .. 미치겠습니다...ㅠㅠ

    어쨋든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은 무조곤 납부 해야 되는거고 추가적으로 일시납/3년만기 12회분납 이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해서 납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분납은 500만원 이상 금액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머리가 나쁘고 가방줄이 짧아서 이 이상으로 정리하는건 어려울듯 싶습니다.


    그래도 제가 궁금하던걸 다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와서 다행인거 같네요.

    이제 구청이 아니라 재개발 조합에 질문을 해야될꺼 같습니다.

    조합에 할 질문을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1.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이 나왔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이 재개발 단계의 한 부분인것이냐 ? 아니면 이례적인 일이냐?

    2. 변상금을 전부다 납부 하더라도 2010년11월1일 이후의 체류에대한 변상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재개발 사업이 느려지면 느

    려질수록 변상금액이 커지는데 이에 대한 조합의 의견은?


    이렇게 크기 두가지 질문을 해야 겠네요. 재개발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한달에 약 15만원정도의 변상금을 계속 납부 해야 되

    는데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이건 누구에겐가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솔직히 재개발 된다고 해야 무슨 떼돈 버는것도 아니고... 부모님 평생 소원이신 버젓한 아파트 한채만 보고 있는 실정인데..

    답답하네요 ..

    일단 조합에 저 질문을 한 다음에 3번쨰로 글을 쓰겠습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벽히 객관적인 글이 아니니 이점 양해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