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10. 15.

    by. 별머루

      
      

    부모님 집에 체비지 변상금 명목으로 700만원이 징수 #1

      

    체비지 관련 법규를 잘 아시는분은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구청에 가서 이의서부터 내야겠네요.

    -_-;;

    사건인즉.

    제 부모님은 시유지에 사십니다 (관악구 봉천동 재개발 12-1구역) 물론 저도 얼마전까진 거기서 살았구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어제 낮에 뜬금없이 집으로 두툼한 두께의 등기가 하나 날라왔다고 합니다.

    보낸곳이 관악구청이더군요.

    두툼한 두께의 내용물은.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곳 주소가 시유지 이고 시유지를 불법 점거 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네네.. 저도 압니다. 시유지라는게 건물에대한 권리만 있고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없다는걸

    근데 체비지변상금 명목으로 무려 70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_-;;

    세금폭탄도 아니고..

    더 웃긴건 내용이었습니다.

    이 700만원이라는 돈이 2005년~2010년까지의 변상금이더군요.

    여기서 궁금한건 세가지 입니다.

    하나.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이렇게 1~2만원도 아닌 700만원이라는 돈을 변상금으로 내라고 통보하고

    이의제기 기간은 어제 14일부터 28일까지. 그 기간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동의하는걸로 알고 체비세 변상금

    을 징수 하겠다 라고 일방적인 구청에 대한 통보가 과연 올바른 과정에서 나온것인가?

    둘째. 왜 계산금액이 2005년부터 산출된 것인가? (이게 가장 의문이 듭니다.)

    셋째. 시유지라고 함은 즉 서울시 소유의 토지재산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왜 등기 발송인은 서울시청이

    아닌 관악구청일까요? 시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걸까요?


    일단.. 좀있다가 구청에 가봐야 뭔가 감이라도 잡힐거 같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합니다. 부모님께

    서 그곳에 사신지가 벌써 15년 정도 되셧습니다. 15년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만. 돌연 이렇

    게 일방적인 통보로 체비지 변상금을 내라는건 도데체 무슨 경우 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봉천동 재개발 12-1구역이 재개발이 확정되서 철거가 시작되면 부모님께서 소유중이신 건물의 전

    용면적에 대한 체비지를 건물거래가의 약 10%정도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변상금 징수라니 좀 이상합니다. 이미 재개발이 철거 전 단계인 관리처분 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한다는게..

    그리고 만약 이걸 수용하고 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납부 하고 나면

    15년동안 살았고 5년치의 변상금을 냈으니 나중에 10년치의 변상금을 추가 징수할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슷한 사건을 찾아보니 여러개 있더군요.

    포이동 사건도 그렇고..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부동산쪽으로는 거의 지식이 없고 법률쪽도 무지인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전 통보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통보를 하는게 어떻게 21세기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

    제 감정이 조금 들어갔네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들어간듯

    일단 알아봐야겠습니다.

    12-1구역 685명에게 같은 등기가 날아간거 같으니

    4,795,000,000원 이네요.

    저게 얼마지;;

    47억9천500만원이네요.. 685*700을 한겁니다.

    정확하게 700만원이 아니니깐 대략 50억 정도 되는 돈이네요.

    이글을 보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지식이 있는분들은 꼭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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